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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학교현장실습]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록 제출 안내 (실습생 필독)
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6.05.26 조회수 763

 

2026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록 제출 안내

 

1. 제출 기한: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

 

2. 제출 장소
   가. 일반대학 교직과정생, 교육대학원생: 사범대학 교직팀(203관 503호)
   나. 사범대학: 소속학과 사무실

 

3. 교육실습록 작성 안내

   가. 본인이 실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. 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작성

   나. ⌜교육실습생 수업 참관기록⌟ 교육실습하는 다른 교생의 수업을 참관 한 후 작성. 

       실습학교에 교생이 본인 한명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됨.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실제 참여한 참관을 기록

   다. ⌜실습기록(일일기록)⌟ 실습기간 동안 매일 정확하게 작성
       20회 이상 작성하고 검인란에 학교담임 및 교과담임 확인 필요

       실습기간 중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날짜를 기재 

      (“중요행사 및 전달사항” 란에 ‘공휴일’ 또는 ‘재량휴업일’등으로 기재하고 다른 내용은 공란)

       이미 실습기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, 해당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은 완료된 실습기록 뒤부터 작성

   라. ⌜학생상담록⌟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만 작성하며, 실시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됨

   마. ⌜교육실습 반성표⌟는 모든 학생 작성해야 함

   바. ⌜교육실습결과보고서⌟는 개별학교에서 본교로 전자공문 발송 예정으로 공란

 

4. 교육실습출근부 작성 안내

   가. 교육실습록 안에 포함된 ⌜교육실습출근부⌟에 매일 본인 또는 지도교사가 날인(또는 서명) 하였는지 확인

   나. 출근부 표 시작일과 마지막날이 실습기간과 일치하도록 주의

   다. 실습 기간 중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출근부에 날짜를 기재해야 하며, 서명 대신 사유를 

       작성 (예) 추석, 개교기념일, 대체공휴일 등

       ※ 공휴일 또는 재량휴업일 포함하여 결석은 4회까지만 허용

   라. 출근부에 기재된 날짜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어야 함.
   마. 실습학교에 따라 출근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학교도 있으므로, 개별학교별로 제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.

   바. 실습학교 별도 출근부는 양식이 있으면 실습학교 양식으로 대체할 수

       있으며. ⌜교육실습출근부⌟에 부착하여 제출

   사. 교육실습이 완료되면 ⌜교육실습출근부⌟에 기관장(교장선생님)의 결재까지 모두 받아 제출

       (학급담임, 부장(실습생 담당) 결재, 교장선생님 결재란에 교감선생님 전결 가능)


5. 기타 사항

   교육실습록 소지 희망 학생은 교육실습록을 스캔 혹은 복사하여 본인 소지 후 실습록 제출

 

[출근부 작성 예시]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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