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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(교원자격증)★중요★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[필독]
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1.06.21 조회수 13270

 

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추가 안내

(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)

 

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.

 

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(유아교육법222의 및중등교육법21조의2))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성범죄 경력 조회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(,진로진학상담 제외))

- 별도의 양식 없이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동의로 간주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

(개인 제출 불가)

- , 성범죄경력 조회 미동의시(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)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됨

- 유의사항: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2.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
-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
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, 진로진학상담 제외))

-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” 1(원본)를 포함하여 제출 (원본 미제출시 불인정[사진촬영, PDF파일, 메일 발송 등 불가])

-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(치료용 제외)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
- 검진 가능 기관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 (개별적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)

 



※ 서류 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 신청일 기준 1년 이내에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

 

기타 문의사항은 교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. (교직팀 02-820-6450, 5080)

 

 

첨부파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지부 현황.hwp
의료기관 현황.hwp
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책자(대학(원)생용).pdf
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양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