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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명 변경 안내
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4.10.23 조회수 1256

 

 

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명 변경 안내

 

 

  교육부 고시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이 변경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명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, 숙지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○ 변경내용

구분

교과목명

비고

현행

변경

교직

학교폭력의예방과대책

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

- 2013학번 이후 필수과목(교직소양)

-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해당 없음

교직전공

00교과교재및연구법

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

- “00”는 취득예정인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의미함

- 보건/사서/영양/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해당

 없음

 

 

○ 변경시기 : 2015-1학기

 

 

○ 변경 전 교과목 명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되오니, 기존에 이수한 학생의 경우 변경된 교과목 명으로 다시 이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2014.10.23.

 

사범대학 교직팀

 

첨부파일 [참고]교직이수기준 안내.hwp